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3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2. 8. 9.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인천 강화군 B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C의 2012. 7.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일용 노무비 미지급 내역서
1.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