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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706호에 있는 ( 주 )C 실제적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초경 피해자 스스로도 2013. 10. 28. 비엘 스톤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수사기록 7 쪽, 46 쪽),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부터 2014. 10. 30.까지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7월 임금 1,300,000원을, 2014년 8월 임금 1,300,000원, 2014년 9월 임금 1,300,0000 원,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2 차)

1. 통장거래 내역, 영수증, 지급 각서, 지출 결의 서, 지출 결의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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