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3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D(여, 57세)와 성관계를 한 후,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그곳에 설치해 놓은 CCTV로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8. 12. 09:0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두 달간 지출한 것, 마음 고생시킨 위로금, 내명함 온라인으로 적당히 보내시오. 천심을 울렸으니 천벌. 이건 좋게 하는 것임. 안보내면 법적 조치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13경부터 10:48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 5장을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0:31경 피해자에게 ‘시집가려면 내 허락 받으세요. 사기니까. 나을 농락. 거짓말 사기치고. 내가 쓴 돈 지출비. 이 유없이 배신한. 위로금 안보내면. 법적조치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에 대한 위로금조로 5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중국 여행경비로 지급하였던 50만 원의 반환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