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9: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용 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여, 73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고평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