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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트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사실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후 약 2년 간 도망다니다가 체포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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