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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21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방어 행위에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식당에서 그 소유인 뼈 새김칼을 가지고 나왔을 뿐 소유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6. 22:00 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E과 시비를 하다 E이 일행인 F을 부르는 것을 보고, 인근에 있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시흥시 H에 있는 ‘I’ 식당으로 뛰어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뼈 새김칼( 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 약 15cm)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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