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내리게 할 목적으로 창문 틈으로 원심 판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하 ‘ 이 사건 휴대전화’ 라 한다 )를 집어 골목으로 들어가 기 다렸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자 이 사건 휴대전화를 골목 화단 벤치 의자에 그대로 두고 귀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불법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낚아 채 도망가자 피해자가 바로 뒤따라갔고 이에 피고인이 건물로 들어갔다가 담장을 넘어 빌라 쪽으로 도주하는 과정이 약 2분 사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현장 근처 CCTV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주장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