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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1 2013고단1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0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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