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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19누126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1997. 4. 28.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6. 7.부터 2012. 8.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D을 이용하여, ①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저가에 D에게, D이 고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②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③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바로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D이 고가에 원고에게, 원고가 저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하고, 피고 등 관할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송부하고,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의 최초 부과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1. 30. 그 처분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1. 28.경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경정요청에 따라 이 사건 최초처분 중 별지 목록의 직권취소된 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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