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의 “하였는데”부터 제9행의 “의무가 있다”까지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13쪽 제11행을 “라. 임차권 확인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며, 제13쪽 제21행의 “이 사건 건물”부터 제14쪽 제6행까지를 “피고를 실질적인 공동임차인으로 하려는 의사 없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만을 임차인에 추가한 것으로서,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은 원고가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임차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로 고치고, 제15쪽 제7행의 “달리” 앞에 “을 제50호증의 1, 을 제5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취하된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기재를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6. 3.경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제소 특약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5억 원은 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