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0:00 경 위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1 차로 인 도로를 진- 마트 사거리 쪽에서 파크 랜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운전석 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뒤 타이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