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8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0:44 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구 진로 22 대 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의로 1950 대득 주유소 앞 도로까지 왕복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