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7. 22:00경까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야구장 앞 횟집에서 친구 세명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를 호출할 수 없는데다 당시 비도 오고 집까지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원고의 처 명의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같은 동 소재 아시아드경기장 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22:50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24%로 측정되었는데, 자신이 마신 술의 양에 비해 측정수치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되어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요구하였다.
다. 단속경찰관이 채혈을 통해 원고의 혈액을 채취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요구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측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0. 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비가 와서 대리운전기사를 배정할 수 없다는 문자를 받고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부득이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손위 동서의 채무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C 통신기술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차를 운전하며 채무변제 및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