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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25 2016노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사이의 재고 물품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물품의 각 이동 없이 물품 소유권이 각 이전되는 방식, 즉 점유개정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실제 매매이지 허위매매가 아니다.

G는 신용장 개설 신청 당시 피해자 은행들에 수입 목적물이 이미 국내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피해자 은행들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은행들의 착오가 없고, 가사 피해자 은행들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은행들 또한 신용장거래의 독립성, 추상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 심사 당시 G의 신용한도 만을 검토할 뿐 실제 매매목적 물이 이동하는 지를 검토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G와 H 사이의 매매가 재고 물품 처리를 위한 순환매매방식 중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카 고리 시트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 볼 수 없다.

G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기 전 까지는 이 사건 신용장 개설로 인한 대금 결제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2008. 6. 13. 자 신용장 개설 신청 당시 까지는 위 피고인들에게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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