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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17:05 경 대구 북구 성북로 55에 있는 침 산 3 동 주민센터 앞 도로 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 B( 남, 26세) 와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한 후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2회, 좌측 뺨을 3회를 때리고 옷깃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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