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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13 2017고정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4:0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회관 앞 도로에서, 조카인 피해자 D(36 세 )로부터 자신이 부둣가에 있는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지정한 현장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기록 57 쪽) [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 ~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과 어깨를 밀고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인 E 또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이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찍은 사진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1. 14:0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회관 앞 도로에서, 조카인 피해자 D(36 세 )로부터 자신이 부둣가에 있는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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