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7: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광장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검정색 가방 안에 휴대폰을 넣은 다음 숨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에 밀착시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 지하철, 버스 정류소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 내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압수품 및 휴대폰 저장 사진,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의 전과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군 부사관으로 12년 동안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