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퇴폐싸이트인 B을 통해 여성의 치마 속을 찍기 쉬운 속칭 ‘몰래카메라’ 설치방법을 배우고, 쇼핑백 바닥에 동영상 촬영모드인 휴대폰을 놓고 티셔츠로 휴대폰을 가린 채 창원터미널, 장유 롯데아울렛 등지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오던 중 부산 남포동으로 진출하여 동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4. 13: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찾아가 비프광장을 배회하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