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5.27 2020가단20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2020. 3. 3.까지 연 7.2%,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2. 13. 피고에게 123,400,000원을 변제기 2019. 2. 5., 이율 연 7.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8. 1. 13.까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2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동안 변제기를 연장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