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을 터미널 사거리쪽에서 목화예식장쪽으로 편도 5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던 E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가 3차로로 밀리면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던 G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산타페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 위 소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를 수리비 약 4,524,660원, 위 소나타를 수리비 약 1,322,9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차량수리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