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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누72616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 침범 및 사고의 발생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곧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과연 적법ㆍ타당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중앙선 침범을 한 것에 더하여 중앙선 침범과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피고가 사후에 새로이 주장 및 입증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원고는 당시 60대 중반의 고령의 여성으로서 오토바이 운전조작에 미숙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나 인위성을 가지고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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