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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F에 비닐하우스 300평이 있는데 여기가 2003. 12.경에 항공촬영이 되어 상가 입주권이 나온다. 내가 땅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테니 5,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고, 위 토지의 지상에 비닐하우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경 200만원, 다음 날 800만원, 같은 해

4. 28.경 4,5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입주권 브로커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권을 소개받았고, 피해자가 H으로부터 직접 입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H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기망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서울 강서구 F 토지는 G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당시 D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①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그 임대권한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 없이 만연히 H 또는 그 형이 위 토지를 매수할 예정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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