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12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295,506원 및 그 중 16,176,069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