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12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295,506원 및 그 중 16,176,069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295,506원 및 그 중 16,176,069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