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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8 2017가단111989
임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1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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