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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52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3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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