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43,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부산 남구 B 일원 C 통합개발용지 중 일부인 47,425㎡에 이전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옥을 포함한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수요에 따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남구 D동 일대에 건축된 E의 분양사업 시행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E 내 상가인 ‘F’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수분양자’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가 취급하는 대출대상은 수분양자로서 계약금(공급금액의 10%)을 완납하고, 원고가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로 한다
(이 사건 업무협약 제1조 제1항) ② 원고의 대출계약자에 대한 대출 실행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대출계약자에 대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한다
(이 사건 업무협약 제6조 제1, 2호). 1.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대출계약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2. 피고, 수탁자(한국자산신탁) 및 대출계약자 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대출계약자가 분양자격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③ 대출계약자의 채무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