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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46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13:2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2층 매장입구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던 피해자 C(남,24세)에게 “너 미쳤냐 공갈사기단이냐. 가만안둔다”면서 팔짱을 끼고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밀어붙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2년 이종 사건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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