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1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식대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씹할 것들 경찰에 신고해라”며 욕설을 하고, 귀가하지 않고 잠을 자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영업마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