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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7381
손실보상금(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82,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장은 2007. 10. 26. 청주시 상당구 C 일원을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 2008. 8. 29. 위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11. 10. 청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3. 2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청주시 상당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1990. 10. 22.부터 E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은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바 없이 충북 청원군 F에 거주하여 왔고, E의 며느리인 원고가 자녀들인 G, H, I, J과 함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2005. 1. 25.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였고,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무상거주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위 시행규칙의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E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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