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667』 피고인은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2: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F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 동아 아파트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42 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악골 관절 융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5 고단 3962』 피고인은 2015. 10. 10. 15:00 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J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수서 경찰서 K과 소속 경장 L 및 같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L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며 위 L가 착용한 근무 복의 앞 부분 및 소매 부분을 손으로 수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기고 밀치고, 위 L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들고 있는 위 M의 근무 복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밀친 후 위 M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끌어내리고, 위 M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범칙 금 납부 통고 처분서 발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