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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141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선물거래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2010. 5. 11.경 피해자 C에게 명시적으로 ‘원금반환 및 수익금(3개월 후 원금의 30%)지급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0. 5. 12. 3억 원을 지급받았고 실제 위 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이를 모두 소비한 이상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1.경 서울시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 등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 투자를 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영 현황 등 투자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선물거래 등에 이를 함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신영증권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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