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 세) 과 직장 동료이고 회사 숙소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04:0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숙소 305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 위로 쪼그려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 및 입술 부위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그 피해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특이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가 위 범행 다음날 위 범행을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욕적이고 혐오감을 주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 행의 방법과 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한 흔적도 없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동성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전형적인 해악을 갖추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