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 1. 03:3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 22번 룸에서 일행과 술자리를 하다가 피해자 E( 여, 26세) 이 즉석만 남으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성기 및 사타구니 부위를 닿도록 마주 선 후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스티로폼 막대기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계속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강제 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상처 부위 사진 및 메일 사본
1. 음성녹음 CD( 녹취서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을 깨서 찌르려고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밀었을 뿐 추행 및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주요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그 일행이었던
G, H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당초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 스티로폼 막대기’( 불이 들어오는 스티로폼 봉) 을 본 적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