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9 (2007.12.28)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개발 ·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2734, 2007.10.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기존 1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
- 2004.09.10. 재개발 중인 무허가 A건물을 취득
- 2004.09.20. A건물의 관리처분인가일(주택 및 입주권은 배우자 소유임)
- 2006.07.20. 기존주택을 양도함
- 2006.08.10. 남편의 미국 대학원 진학으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함
- 2007. 10월 재개발아파트 준공되고 잔금 납부함
[질의사항]
- 취학으로 해외이주하고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및 관련증빙서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2.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2.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72, 2005.08.22.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 ○○동 소재 아파트를 2002.1.4. 취득하여 2002.2.27. 등기이전하여 보유하던 중 동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현재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2003.7월 출국하여 미국소재 대학에 현재까지 유학중에 있음.
- 이후 2005.10월 미국소재 회사에 취업이 되어 근무할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유학비용 등을 위하여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 입주 및 등기완료후에 양도할 예정에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5팀-1735, 2007.06.04.
【질의】
(사실관계)
- 2003.11.13. 강동2단지 재건축아파트 매입(사업승인일 2003.6.30.)
-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며 2007.8월경 준공 예정임.
- 2004.8월 캐나다 이민 신청하여 2007.1.15. 해외이주 신고 후 영주권여권 받은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준공 후 출국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년 내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는지.
- 2년 내에 양도하지 못했을 경우 본인 혼자 한국에 돌아와서 거소 신고를 하고 제 일을 할 경우 거주자로 인정받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위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이며
2.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891, 2006.04.10.
【질의】
(내용)
- 1999년 8월 해외유학 출국
- 2003년 10월 성남시 ○○구 23평형 아파트 취득(매입자금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
- 2004년 10월 해외에서 대학교 졸업, 해외에서 독립이민 신청후 영주권 취득
- 2004년 11월 귀국(서울 소재 연립주택 거주)
- 2005년 1월 직장취업(주식회사, 2005년 연말정산 하였음)
- 2005년 9월 분당(23평형)으로 단독세대 분가(실제거주)
- 2006년 4월 직장퇴사 예정
- 2006년 7월 해외로 출국예정(해외대학원 진학, 졸업 후 시민권 취득 목적으로 장기 출국)
(질의)
- 아파트 소유자가 출국 직후인 2006년 10월∼12월중에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해당여부 등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 서면5팀-2734, 2007.10.11.
【질의】
(사실관계)
- 2005년에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여 실제 거주는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던 여성(신부)이 미국 유학 중인 무주택자인 학생(신랑)과 2007년 1월에 결혼을 하고 분가하여 별도세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유학생 동반자 비자를 받아 2007년 3월에 유학 중인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가서 생활하고 있음.
- 남편은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 학업을 계속해야 하며, 부인(신부) 또한 계속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여야 함.
- 현재 남편은 보유 주택이 없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부인 명의 아파트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2009년 3월)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 증빙자료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