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5고단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4:30경 경주시 C아파트 206호에 있는 피해자 D(25세, 여)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