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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2 2017고정5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 ( 주 )D 승무사원이며, 피해자 E은 D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13. 18:08 경 광양시 C ㈜D 정비 사무실에서, 당일 피고인이 D 시내버스를 운영하던 시내버스와 승용차량 간에 접촉사고 관련하여 관리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접촉사고에 대한 경위 서와 서약서 양식을 가져 다 주면서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경위서만 작성하고 서약서를 몇 일전에 작성하였다고

다시 작성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좇밥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자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졌고, 그 사이에 정비 사무실로 관리이사 F가 들어 온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몇 살 쳐 먹었냐

이 깨 쌔기야", " 이런 개쌔끼가 망 둥이 뛰니까 뭐 꼴두 기 새끼가 뛴다", " 이런 개쌔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10:00 경 광양시 C ( 주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지부장 G이 전날 피고인 와 피해 자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화해를 하도록 주선한 자리에서 어제 일을 미안 하다고 하면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서 어제 일을 이야기할려고 하자 피해 자가 업무가 있다고

사 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따라 나가면서 지부장 G과 사무실 밖에 대기 실에 운전기사 2-3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놈이 지랄하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8. 2. 12.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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