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20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진 정인 B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 항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은 근로 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