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지 귀로 12번 길 35에 있는 ‘ 농협은행’ 앞 이면도로에서 ‘ 명곡 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우회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역 주행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1,3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8에 있는 ‘ 상 북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