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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12 2015고단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1013. 8. 12. 경 서울 중구 D 상가 1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상가의 분양 및 인테리어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 건설( 주) 상무 G에게 ‘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D 상가 1 층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상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D 상가 사본), 금전 차용 증서 사본, 송금 증 (2000 만 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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