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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3:1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2008년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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