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70-196 (1993.02.01)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어업권을 시가로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어업권이 없음에도 어업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회 신
1.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2. 이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3. 귀문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어업권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어업권이 없음에도 어업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업권이 실지로 있는지 여부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내용ㆍ실질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가 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감정가액 5억원의 선박을 양도(또는 현물출자)하고자 합니다.
○ 동 선박은 유자망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으나 1992년 12월 31일자로 유자망 어업 허가는 종료되고 그 대신 정부로 부터 선박 소유자가 원하는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는 어업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나 시중에서는 동 어업권이 약 10억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바, 개인이 상기 어업권부 선박을 15억원에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다음의 문제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개인에 대한 과세문제
(갑설)
- 어업권 양도소득 10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1항 7조에 따라 필요경비(80/10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5%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을설)
- 영업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 경우에는 양도소득 계산방법)
2.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
어업권의 객관적인 평가 방벙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시가가 불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어업권의 평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5항 5호 및 1호의 규정에 따르고 이 평가액을 초과하는 지급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