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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정51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E호~F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하기 전, 2015. 2.~3.경 위 D호에 철골자재 H빔 등을 이용하여 151.33㎡ 상당을 무단 증축(복층) 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E호에 47.12㎡, G호에 101.87㎡, H호에 157.67㎡, I호에 82.08㎡, F호에 118.22㎡ 상당을 무단 증축(복층)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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