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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82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9. 15: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퇴장을 당하자 화가 나, I의 직원인 피해자 J(31세)의 복부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다른 직원인 피해자 K(30세)의 복부를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15:00~15:0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근처 피해자 L가 경륜 예상지를 판매하는 가판에서, 제1항과 같이 퇴장을 당하고 직원들이 입장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가판대를 발로 차 가판대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 예상지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재생결과(증거순번 8번)

1. 증거순번 10, 11,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증거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처벌전력 3회(2회 벌금형, 1회 실형), 업무방해 처벌전력 1회(벌금형)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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