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5:3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행위의 수단이나 결과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