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에 이 르 렀 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한 사진에 20대 전후의 중학교 여자 동창들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해 외설스러운 글과 함께 트위터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돈을 벌 목적에 경찰 추적을 피해 계정을 바꾸어 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6월이 넘게 지속한 점, 피고인이 합성한 사진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합성 인지를 쉽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 인바,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수치심과 모욕감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진이 음란하게 이용될 것을 두려워 해 현재 SNS 활동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는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 사진으로 판매하거나 그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