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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0317
건물퇴거
주문

1. 인천 남구 F 대 160.6㎡ 지상의 건물(지상 3층의 오피스텔, 연면적 675㎡) 중, 피고 E는 별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F 대 16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인천 남구 G 대 211㎡에 관하여 ① 2000. 7. 3.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02. 10. 31.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2004. 9. 8. 효성새마을금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2008. 3. 18. 주식회사 지알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H은 인천 남구 G 대 211㎡에 관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0. 10.경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건축면적 163.92㎡, 연면적 553.02㎡, 건축주 피고 H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대지 위에는 지상 3층의 오피스텔(연면적 67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위 G 대지상의 건물과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1동의 건물로 이용되고 있다.

마. 원고는 소외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 중 해당 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8가단137382호로 제기하여, 2010. 12. 9. 소외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도면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0㎡를, 피고 B, C는 별지 2 도면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0㎡를, 피고 D은 2층동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위 1의 바항과 같이 각자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퇴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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