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 7. 13.자 2009브29 결정
[개명][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청인의 ‘○○’이라는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도 진정성이 강하게 의심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파산선고 를 받고 2007. 3. 23. 면책결정 을 받았는데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할 경우 파산선고에 따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지번 생략)를 등록기준지로 한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 ○○’을 ‘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이유
신청인은 ‘ ○○’이라는 이름이 지나치게 흔하고 개성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이름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수년 전부터는 ‘ △△’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개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 ○○’이라는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도 그 진정성이 강하게 의심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6135호로 파산선고 를 받고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2006하면6617호로 면책결정 을 받았는데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할 경우 파산선고에 따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9.3.25.자 2009호파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