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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나368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심 법원이 원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2회에 걸쳐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장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5. 9. 20., 2015. 9. 24. 각 제1심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최초 송달일의 다음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5. 10. 7.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추완항소로 선해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이 사건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로도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한 항소임이 명백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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