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08 2016나20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05. 5.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었다. 2)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05. 8.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피고는 2006. 10. 16.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를 발급받았고, 2016. 2. 29.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1심 소송서류와 판결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음으로써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본 2006. 10. 16.경에는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 및 해당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