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3:46경 나주시 왕곡면 고분로에 있는 연방죽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