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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3:46경 나주시 왕곡면 고분로에 있는 연방죽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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